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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학원] 대학원 석사과정 학위논문 “대체인정실적물” 추진에 따른 의견 수렴

  •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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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추진배경

 가. 대학원에서는 신입생 유치 활성화 일환으로 “석사과정 학위논문 대체인정실적물  제도”       를 도입·추진하고자 합니다.

 나. 현재 여러 대학에서 석사학위과정 논문대체인정실적물(학술지 게재논문, 연구보고서, 등록       특허, 추가이수학점 등)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 대학원위원회(2022.04.26.(화))에서는 현재 여건을 감안하여 ‘추가이수학점’(이후 “논       문대체학점”이라 함)을 우선 2022.07.01.부터 시행하기로 심의 의결하였으며, 기타 학술

     지게재논문, 연구보고서, 등록특허의 시행은 각종 여건을 감안하여 향후 추진 예정입니다.

2. “논문대체학점” 용어 정의: 논문대체학점이라 함은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대체하는 추가 취       득학점으로 수료예정학기에 해당 학과의 전공과목 6학점 이상 취득을 말한다.(수료학점 30       학점)

3. “논문대체학점” 적용(시행) 대상 

 가. 석사과정으로 2022.07.01.이후 3학기차 재학생

 나. ‘가’의 적용에도 불구하고 2022학년도 2학기 4학기차 재학생 적용

   ※ 단, 2022학년도 2학기의 4학기차 재학생은 신청만 가능하며 취소는 불허함.

4. “논문대체학점” 신청접수 예정(안): 2022년 7월 ~ 8월 중 예정

5. 석사학위논문 “논문대체학점” 의견 수렴 협조사항

  가. 각 학과에서는 석사학위논문과 “논문대체학점” 인정 및 시행여부를 논의하여 주시고

  나. 현행 석사학위논문만 시행하고자 할 경우 현행 유지로 제출바라며, “논문대체학점”을

      함께 시행하고자 할 경우 “논문과 병행”으로 의견을 제출바랍니다.

6. 제출방법: 공문으로 회의록(해당 학과명) 제출(회의록 필수 제출

7. 제출일자: 2022.05.13.(금)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