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1차 사전신청 및 접수 시행
-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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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자격: 2023학년도 1학기 4학년(건축학과는 5학년) 재학생
2. 대상학생 신청기간: 2023. 03. 06.(월) ~ 2023. 03. 10.(금)
3.대상학생 제출방법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및 제출자료를 소속학과(전공) 행정조교 e메일(81229@deu.ac.kr)에 첨부하여 송부
가. 제출형식: PDF파일(신청서, 증빙서류 모두 1개 파일에 들어가도록 스캔)
나. 파 일 명: 학과명/학번/성명순 작성[예.OO학과(전공)20109999홍길동.pdf]
다. 제출자료: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제출 (붙임 2. 참조)
4. 기타 알림사항
가. 사이버강의 및 비대면 강의는 출석 인정 불가함
2023학년도 1학기 조기취업자 유형별 제출 증빙서류 안내문
연번 | 분류 | 관련서류 | 발급방법 | 비고 | |
1 | 전체 대상자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 ① DAP 로그인 ② 학사공지 ③ 2023학년도 1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접수(1차) 첨부파일 붙임1. Download | ||
2 | 근로자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선택 1) | ※ 2023년 3월 6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가. 4대보험가입증명원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 증명서 발급 → 가입내역 확인서(개인) 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http://www.nhis.or.kr) - 자격득실확인서 | - 4대 사회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4대 사회보험 중 1개라도 사업장가입자 가입되어 있으면 출석인정 가능 (지역가입자 인정 안됨) - 위촉사업자(프리랜서, 학습지 교사, 보험 설계사 등)도 4대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 인정 | |
3 |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 2023년 3월 6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가. 방문발급 : 관할 세무서로 방문 나. 인터넷 발급 :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 민원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 사업자등록증에 표기된 개업일자 부터 출석인정 가능(등록일자 불가) | |
4 | 해외 취업자 | 학사지원팀 문의(shyou@deu.ac.kr) | |||
5 | 관련 서류 안내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 ||
신청 학생은 반드시 03.10(금) 15:00까지 제출 - 81229@deu.ac.kr
붙 임
1. 2023학년도 1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양식) 1부
2. 2023학년도 1학기 조기취업자 유형별 제출 증빙서류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