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25-2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선발자 안내(필독)
- 작성일:2025-08-27
- 작성자:장학지원팀
- 조회수:765
2025-2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선발자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선발은 기 공지한 바와 같이 소득구간(100점)+성적(100점)+면접/기타(100점)으로 합계점수를 매겨 선발합니다.
※ 단, 근로지 특성에 따라 제한사항이나 우선 선발대상을 고려하여 선발할 수 있습니다.
희망근로지 1순위 신청자를 우선으로 선발(미달 시 동종기관 후보자 및 2순위 신청자 반영)
1. 근로기간은 2025.09.01. ~ 2026.02.28.(6개월) 단, 근로지의 사정에 따라 근로기간은 조정,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학업시간표 입력 필수, 근로시간과 중복불가)
2. 국가근로장학금은 근로활동 시간에 따라 지급됩니다. (교내 10,030원, 교외 12,430원)
교내근로는 주당 최대 학기 중 20시간(방학 중 40시간) 활동이 가능하지만 월 최대 80시간(학기 최대 480시간)
으로 제한됨. (교외근로는 학기 최대 640시간)
3. 근로기관의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 근무내용 등은 근로지 담당자분이 별도로 안내드립니다.
(선발자에 한해 개별 통지(문자 또는 통화 등) 완료)
4. 국가근로 진행을 위한 절차(사이버오리엔테이션, 안전교육이수보고서, 업무계획서 작성, 출근부 작성 등) 확인
부정수급에 대한 법률 강화로 첨부파일 사전교육자료를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파일 참조)
- 재학생만 근로가능(휴학, 졸업, 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근로중단)
- 부정근로(허위입력, 대체근로, 대리근로) 발생 시 근로참여 제한
- 출근부 입력은 근무일 당일 즉시 입력(경과 시 입력불가, 해당일분 지급불가)
- 기타 유의사항은 장학재단 홈페이지 사이버오리엔테이션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만약, 선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정으로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드시 각 근로지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포기의사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협의 없이 중도 포기(무단 결근)시에는 불성실 사유로 향후 국가근로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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