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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학년도 성인지 교육과정 및 환경 교육과정 필수 이수 안내

  • 2021-11-01
  • 3461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관련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재적기간 동안 성인지 교육을 반드시 2회 이상(유아교육과 4회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연 1)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 반영 권고 사항에 환경교육 관련 내용을 교육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1학년도 성인지 교육과정 및 환경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이수해야 함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이수방법 :Door 접속후 일반교육과정 강의목록 중 아래의 3가지 강의를 이수해야 함

 1) 교육부 성인지 교육과정

 2) 동의대학교 교직과정 성인지 교육과정

 3) 동의대학교 교직과정 환경 교육과정

 

. 이수기간 : 2021.11.01.() ~ 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