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학기 출석 및 공결 인정 신청, 처리방법 안내
-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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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학기 사유별 출석 및 공결 인정 신청방법과 신청 후 출석 및 공결인정 처리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출석신청․처리방법:
연번 | 분류 | 출석 인정 기간 | 신청 방법 | 처리 방법 | 비고 |
1 | 출석인정 및 공결규정 內 사유 | 규정 內 해당기간 | ① 대상학생은 각 사유별 종료 후 관련서류 구비, 관련부서 및 학과(전공)사무실 방문 제출 ②-1 관련부서 업무 담당자는 접수 후 즉시 공문작성 (관련서류 PDF, 출석 및 공결인정 양식첨부)하여 학사지원팀 제출 ②-2 학과(전공) 업무 담당자는 접수, 주 단위로 취합 후 공문 작성(관련서류 PDF, 출석 및 공결인정 양식첨부)하여 삼중수발 제출 | 학사지원팀 공문접수 후 취합하여 월별 처리 | 출석 및 공결 인정 신청별 관련 안내현황 (붙임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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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코로나 19관련 사유 | 가. 검사일 ~ 결과 통보일(총 2일) 나. 입국일 ~ 격리 해제일 | 대상학생은 각 상황별 종료 즉시 관련서류 구비, 강좌 담당교원 방문 제출 | 강좌 담당교원 전자출결 승인처리 | |
3 | 코로나 19 백신접종 관련 사유 | 접종 당일 | 대상학생은 백신접종 다음날 즉시 ‘카카오 국민비서 구삐’상의 접종관련 화면을 강좌 담당교원에게 방문 열람 | 2021학년도 2학기 대학 학사운영 및 방역관리 방안 송부 (붙임 3. 참조) |
연번 | 분류 | 출석인정 신청기한 | 출석인정 (연장)기간 | 제출서류 |
1 | 백신 접종자(출석인정) | 사유종료 후 즉시 | 2일 [접종당일 + 접종 다음날(휴일포함)] | 1. ‘카카오톡 국민비서 구삐’상의 접종확인 화면 |
2 | 백신접종 후 이상 증상자 (출석인정연장) | 3일 ~ 5일(휴일포함) | 1. 진료내역서 |
1) 백신 접종에 따른 인정일수 예: 금요일 접종 시, 다음 주 월요일은 출석인정 불가
2) 원격(사이버)강의는 출석 및 공결 인정 신청은 불가능함.
3) 상기 대상자에는 해당되나 제출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진료내역서)또는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학사지원팀(☏890-3044)에 문의
※ 조기취업에 따른 출석인정‧신청방법은 9월 초 공지예정
2. 공결인정 신청․처리방법: 기존 참여명단 공문제출에서 QR인증 공결처리로 변경됨.
연번 | 분류 | 내용 | 비고 |
1 | 신청 | - 관련부서 업무 담당자는 출석인정 및 공결규정 內 인정행사 시행 7일 전(토‧일요일, 공휴일 제외)까지 공문 작성하여 학사지원팀 제출 -학과(전공)업무 담당자는 출석인정 및 공결규정 內 인정행사 시행 7일 전(토‧일요일, 공휴일 제외)까지 공문 작성하여 삼중수발 제출 | 출석 및 공결 인정 신청별 관련 안내현황 (붙임 2. 참조) |
2 | 처리 | ① 학사지원팀 공문접수 ② 인정행사 QR 생성 후 해당부서 공문 첨부 발송 ③ 해당업무 담당자는 공문에 첨부된 QR을 인쇄 ④ 당일행사 종료 후 30분 이내까지 대상학생 모바일학생증 로그인, 건물출입(QR)선택 후 QR 인식 - 시간 미 엄수 시 공결 인정 불가 ⑤ 학사지원팀 QR 인증되어진 대상학생 공결인정 처리 |
3. 유의사항
가. 원격(사이버)강의는 출석 및 공결 인정 신청은 불가능함.
나. 출석인정 및 공결은 반드시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여야 처리가 되므로 반드시 숙지하셔서 출석 및 공결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청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반드시 확인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학과사무실(051-890-1724)로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