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휴학 및 휴학연장 일정 및 내용 통보
- 2022-11-29
- 관리자
- 1966
2023년도 1학기 휴학 안내
1. 휴학별 안내사항
연번 | 분류 | 신청대상자 | 신청일자 | 신청절차 | 유의사항 | |
1 | 미등록휴학 (인터넷 신청) | 2023-1학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하고자 하는 재학생 | 2022. 12. 22(목) ~ 2023. 02. 28(화) | 가사 및 질병휴학 | ① 휴학내용 본인입력 후 전산신청(학교홈페이지 → 학생경력관리포털 → 학생정보시스템 → 개인정보 → 휴학신청) * 질병으로 인한 일반휴학의 경우 : 종합병원 4주 이상 진단서를 JPG(5MB미만)파일로 입력 하여야 함 ② 학사지원팀에서 휴학신청학생 및 상담입력방법 해당지도교수에게 문자 발송 ③ 해당지도교수는 학생상담 후 ‘종합정보시스템 → 교육시스템(학부) → 학적관리 → 휴학, 자퇴 상담관리’에 상담내용 입력 ④ 학사지원팀 전산처리 종료 후 해당학생 확정문자 발송 | ① 미등록 휴학 시 장학금 전액소멸 (장학금 수혜여부를 필히 확인요망) ② 2023-1학기 개강일(2023. 03. 02)부터는 반드시 등록금 전액 납부 후 휴학 가능 |
군 입대 휴학 | ① 휴학내용 본인입력 후 전산신청(학교홈페이지 → 학생경력관리포털 → 학생정보시스템 → 개인정보 → 휴학신청) * 입영통지서를 JPG(5MB미만)파일로 입력 하여야 함 ②학사지원팀 전산처리 종료 후 해당학생 문자 발송 | |||||
2 | 등록 휴학 (인터넷 신청) | 2023-1학기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하고자 하는 재학생 | 2023. 02. 20(월) ~ 2023. 02. 23(목) | 가사 및 질병휴학 | ① 등록금 납부 ② 휴학내용 본인입력 후 전산신청(학교홈페이지 → 학생경력관리포털 → 학생정보시스템 → 개인정보 → 휴학신청) * 질병으로 인한 일반휴학의 경우 : 종합병원 4주 이상 진단서를 JPG(5MB미만)파일로 입력 하여야 함 ③ 학사지원팀에서 휴학신청학생 및 상담입력방법 해당지도교수에게 문자 발송 ④ 해당지도교수는 학생상담 후 ‘종합정보시스템 → 교육시스템(학부) → 학적관리 → 휴학, 자퇴 상담관리’에 상담내용 입력 ⑤ 학사지원팀 전산처리 종료 후 해당학생 확정문자 발송 | ① 등록금 납부기간: 2023. 02. 20(월) ~ 2023. 02. 23(목) 09시 ~ 16시 ② 등록금 납부방법: 등록금 고지서 (학생경력관리포털 → 학생정보시스템 → 개인정보 → 고지서출력)를 출력하여 가상계좌 및 해당은행 납부 |
군 입대 휴학 | ① 등록금 납부 ② 휴학내용 본인입력 후 전산신청(학교홈페이지 → 학생경력관리포털 → 학생정보시스템 → 개인정보 → 휴학신청및원서출력) * 입영통지서를 JPG(5MB미만)파일로 입력 하여야 함 ③학사지원팀 전산처리 종료 후 해당학생 문자 발송 | |||||
3 | 재휴학 (인터넷 신청) | 2023-1학기 복학예정자 중 휴학연장 중에 있는 휴학생 | 2023. 02. 20(월) ~ 2023. 02. 23(목) 2023. 02. 20(월) ~ 2023. 02. 23(목) | ① 해당학생은 2023. 02. 01(수) 09시 이후 학교홈페이지 → 학생경력관리포털 → 학생정보시스템 → 기타신청 → 복학신청 ② 등록금 납부 ③ 등록금 납부 1일 경과 후 학사지원팀 해당학생 복학처리 통보 ④ 휴학내용 본인입력 후 전산신청(학교홈페이지 → 학생경력관리포털 → 학생정보시스템 → 개인정보 → 휴학신청) ⑤ 학사지원팀 전산처리 종료 후 해당학생 확정문자 발송 | 등록금 납부자가 재휴학 할 경우: 휴학연장 신청 (휴학연장 안내 참조) | |
4 | 학기포기휴학 (인터넷 신청) | 2022학년도 1학년 2학기를 포기(학사경고), 재이수를 하려고 하는 2학년 재학생 | ① 등록금 납부 ② 등록금 납부 1일 경과 뒤 휴학내용 본인입력 후 전산신청(학교홈페이지 → 학생경력관리포털 → 학생정보시스템→ 개인정보 → 휴학신청) ③ 학사지원팀 전산처리 종료 후 해당학생 확정문자 발송 | 1학년 2학기를 마치고, 학기포기 휴학 신청하는 경우 : 차기학기(1학기) 현금등록 시작일로부터 수업일수 1/4선까지 현금등록 하여야 신청 가능하며, 신청이후 직전학기(1학년 2학기) 성적삭제, 학기 포기 휴학기간(6개월)을 거쳐 차차기학기(2학기)복학 후 재이수하여야 함. | ||
5 | 창업 휴학 (전화 신청) | 창업교육센터 인정 창업동아리 6개월 이상 활동한 2 ~ 4학년 재학생 | 2022. 12. 22(목) ~ 2023. 01. 31(화) | ① 해당학생 학사지원팀 전화(☎ 051-890-3044~5, 3050~2) ② 학사지원팀 심사 ③ 학사지원팀 전산처리 종료 후 해당학생 확정문자 발송 | ※ 개인 창업으로 인한 휴학은 불가 | |
6 | 육아 휴학 (전화 신청) | 임신, 출산 및 8세 이하 자녀(입양 자녀 포함)의 육아사유가 있어 휴학하려고 하는 재학생 | 2022. 12. 22(목) ~ 2023. 02. 28(화) | ① 해당학생 학사지원팀 전화(☎ 051-890-3044~5, 3050~2) * 임신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JPG(5MB미만)파일로 준비 ② 학사지원팀 전산처리 종료 후 해당학생 확정문자 발송 | ||
7 | 휴학 연장 (인터넷 신청) | 1) 등록금 납부 휴학생 | 2022. 12. 22(목) ~ 2023. 02. 28(화) | ① 휴학연장 내용 본인입력 후 전산신청(학교홈페이지 → 학생경력관리포털 → 학생정보시스템 → 개인정보 → 휴학연장신청) ② 2022년 12월 22일부터 2023년 02월 19일까지 신청자는 02월 20일 10시 이후 휴학연장 일괄 처리예정 (02월 20일 이후 신청자는 익일 10시 이후 휴학연장 일괄 처리예정) |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휴학연장 신청횟수 제한 없음 (휴학은 6개 학기만 가능) 단, 3학년 편입생은 4개학기만 가능함 | |
2) 휴학연장 미사용 및 등록금 미납부 휴학생 | ① 휴학연장 내용 본인입력 후 전산신청(학교홈페이지 → 학생경력관리포털 → 학생정보시스템 → 개인정보 → 휴학연장신청) ② 당일 오전 신청자는 13시 이후 처리, 당일 오후 신청자는 익일 오전 10시 이후 처리예정 | ※ 미등록 휴학연장신청은 재학 중 1회만 가능 | ||||
8 | 휴학 변경 (인터넷 신청) | ① 군입대 휴학변경 ② 군입대 중 귀가조치로 인한 휴학변경 ③ 복무연장으로 인한 휴학변경 ④ 질병으로 인한 일반휴학 변경 ⑤ 육아휴학 변경 | 전화문의 요망 ☎ 890-3044~5, 3050~2 | ① 휴학변경 내용 본인입력 후 전산신청(학교홈페이지 → 학생경력관리포털 → 학생정보시스템 → 개인정보 → 휴학변경신청) ② 관련내용 본인 직접 입력 저장 ③ 당일 오전 신청자는 13시 이후 처리, 당일 오후 신청자는 익일 오전 10시 이후 처리예정 | ※ 필요서류(신청 시 JPG파일 5MB미만 입력요망) 신청대상자 ①번: 입영통지서 신청대상자 ②번: 귀가증 신청대상자 ③번: 복무확인서 신청대상자 ④번: 4주이상 종합병원 진단서 신청대상자 ⑤번: 임신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2. 휴학처리 확인방법(본인 확인 必)
가. 홈페이지 → 학생경력관리포털 → 학생정보시스템 → 개인정보 → 개인신상조회 → '변동조회'
나. 동의대학교 App → 학생정보 → 학적 → '학적변동'
3. 학기 중 휴학(개강 후 휴학)에 따른 등록금 이월 현황
2023-1학기 학사일정 | 일반 휴학 | 등록금 | 1. 질병으로 인한 일반휴학 2. 육아휴학 | 등록금 | 입대 휴학 | 등록금 |
개강일(03.02) ~ 수업일수1/4선(03.27) | 가능 | 복학학기로 전액 이월 | 가능 | 복학학기로 전액 이월 | 가능 | 복학학기로 전액 이월 |
수업일수 1/4경과일(03.28) ~ 수업일수 1/3선(04.05) | 가능 | 복학학기 등록금 1/3 납부 | 가능 | 복학학기 등록금 1/3 납부 | 가능 | 복학학기로 전액 이월 |
수업일수 1/3경과일(04.06) ~ 수업일수 1/2선(04.21) | 가능 | 복학학기 등록금 1/2 납부 | 가능 | 복학학기 등록금 1/2 납부 | 가능 | 복학학기로 전액 이월 |
수업일수 1/2경과일(04.22) ~ 수업일수 2/3선(05.12) | 가능 | 소멸(복학 시 전액납부) | 가능 | 소멸 : 성적인정 불가 (복학 시 전액납부) | 가능 | 복학학기로 전액 이월 |
수업일수 2/3선 경과일(05.13) ~ 기말시험 종료일(06.19) | 불가 | 가능 | 소멸 : 성적인정 가능 | 가능 | ◉ 성적인정시 소멸 ◉ 성적미인정시 복학학기로 이월 | |
※유의사항 : 1. 휴학기간은 1회에 1년(2개학기)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개강 전 등록기간에 복학을 하여야 함 (단, 입대휴학자는 전역일까지로 함) 2. 일반휴학(가사휴학)은 재학중 통산 3년까지 가능(단, 3학년 편입생은 2년, 한의예과는 1년만 가능) 3. 일반휴학을 신청하고 휴학기간1년(2개학기)이내 입대하는 경우 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 반드시 입대휴학으로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함 (단, 미필자로 복학예정학기 개강 전 입대하는 자에 한함) 4. 등록금 분할 납부신청자는 반드시 등록금 완납 후 휴학 가능함 5. 개강 후 입대 휴학은 2023년 06월 19일까지 입대하는 학생에 한함 6. 등록을 한 학생이 자퇴를 하는 경우에는 자퇴일(휴학생은 휴학일)을 기준으로 등록금은 차등 환불됨(등록금반환기준참고) 7. 휴학 중 보호자 주소지 변경시 학생경력관리포털 -> 학생정보시스템 -> 개인정보 -> 기재사항 정정신청을 통해 반드시 주소변경 요망 8. 학사일정은 입학전형 등의 사유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학 사 지 원 팀(상경관 1층 ☎ 051-890-3044~5, 3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