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금(나눔, 희망장학금) 2차 신청 안내
- 2023-02-24
- 2104
◆ 2023-1학기 교내장학금 정규신청기간(2022.12.1.~2022.12.16.) 동안 장학금을 미신청한 재학생은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장학지원팀에 방문하여 별도의 서약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만 장학금 수혜가능
1. 장학금 신청방법
: [학생경력관리포탈(DAP시스템)(로그인) → 개인정보 → 장학금신청] → 신청서 작성 후 저장
→ 신청서 출력 → 구비서류(2페이지 참조)와 함께 제출 (※ 신청기간 중 출력 가능)
2. 신청기간: 2023년 3월 2일(목) ∼ 3월 17일(금) (평일 09:00~17:00)
3. 신청장소: 장학지원팀(본관 1층), 한의과대학행정지원실(양정캠퍼스)에 제출
※ 장학금 온라인 신청은 신청기간 24시간 가능, 신청서 제출은 평일 09:00~17:00 (점심시간 12:00~13:00)
4..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장학금명 | 신청자격 및 장학금액 | 구비서류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
나눔장학금 | ①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 1. 신청서 1부(전산 출력) 2. 증명서 1부 (학생명의 발급 시 3번 서류 생략) 3. 주민등록등본 또는 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증명서 부모명의 발급 시 추가 제출) 1부 4. 학생명의 통장사본 <발급기관> · 주민자치센터 · 민원24(www.minwon.go.kr)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 |
②차상위계층 | ①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 ||
②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 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 | |||
③차상위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대상자 |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 |||
④차상위자활대상자 | 자활근로자확인서 | |||
⑤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 |||
⑥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자(구.우선돌봄차상위대상자) | 차상위계층확인서 | |||
⑦차상위지원대상자 (주거급여수급자,교육급여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 |||
※ 등록금의 최대 50% 지급(국가장학금 해당자는 국가장학금 우선적용) ※ 국가장학금 해당자는 국장1유형 수혜금액을 제외한 금액 수혜가능 ※ 직전학기 평균평점 1.5이상 2.0미만일 경우 50만원 지급 | ||||
희망장학금 |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 또는 부모가 장애 정도 심한(중증) 장애인인 경우 : 장학금 100만원 | 1. 신청서 1부(전산 출력) 2. 장애인증명서 1부 (학생본인의 경우 3번 서류 생략) 3. 주민등록등본(또는 부모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학생명의 통장사본 <발급기관> · 주민자치센터, 민원24 (www.minwon.go.kr) | ||
공통요건 : ※ 정규 8개 학기(5년제의 경우 10학기, 6년제의 경우 12학기) 이내 재학생 ※ 등록금 범위 내에서 교내·외 장학금과 중복 수혜가능 ※ 직전학기 성적 평균평점 2.0이상(단, 신·편입생의 첫 학기는 직전학기 성적제한 없음) |
- 중증장애(등급(1~3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경증장애(등급(4~6급)) : 심하지 않은 장애인
5. 장학금 지급방법: 계좌 입금 혹은 대출 상환 (4월중 지급예정)
※신청서 제출 후 교내장학금 신청기간 미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이력(2회)이 발견되거나 신·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외 학부 재학생의 서약서 미작성시 장학금 지급에 제한이 있습니다.
6. 참고사항
1) 나눔장학금은 국가장학금 탈락사유 없을 시 국가장학금Ⅰ·Ⅱ유형 전액수혜 대상이므로, 나눔장학금 별도로 신청 안하셔도 됩니다. (국가장학금 탈락사유가 있는 경우 나눔장학금 신청하시면 되며, 국가장학금 탈락 사유 확인을 위하여 반드시 국가장학금 신청바랍니다.)
2) 국가장학금 등 타장학금으로 전액 수혜하는 학생은 나눔 및 희망장학금 중복수혜 불가능합니다. (등록금 범위 내에서만 중복수혜가능)
7. 문 의: 장학지원팀 ☎) 051-890-1053
※ 국가장학금도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학기 국가장학금 2차신청 기간: 2023.2.2.(목) 9시 ~ 3.15.(수) 18시